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 강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대학 재학 | 전문대학·대학 제적 | 전문대학1)졸 | 대학2)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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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학위요건 | 교육부장관3) |
총 8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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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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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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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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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
※ 타전공 학위과정은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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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요건 충족(학위 신청) | 학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