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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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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4,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1.2 ~ 1.15 4.1 ~ 4.15 7.1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 교육청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합니다.
  • ※ 토, 일, 공휴일 제외
  • ※ 학습자 등록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