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4,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시기와 장소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
1.2 ~ 1.31 |
4.1 ~ 4.30 |
7.1 ~ 7.31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
1.2 ~ 1.15 |
4.1 ~ 4.15 |
7.1 ~ 7.15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10.20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 교육청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합니다.
- ※ 토, 일, 공휴일 제외
- ※ 학습자 등록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
01.16 ~ 01.31 |
04.01 ~ 04.30 |
07.16 ~ 07.31 |
10.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
01.02 ~ 01.15 |
04.01 ~ 04.15 |
07.01 ~ 07.15 |
10.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12.15 ~ 01.15 |
03.21 ~ 04.20 |
06.15 ~ 07.15 |
09.21 ~ 10.21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 교육청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합니다.
- ※ 토, 일, 공휴일 제외
- ※ 학습인정신청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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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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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하여야 함.
-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학점인정절차
수수료 납부 방식 안내
- 1. 주요사항
-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 ②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 |
결제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지로납부, 계좌이체*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현금납부* |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